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 및 신청, 관련서류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및 시행목적:
가. 학습경험인정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근거 하고 있음.
나. 학칙 제41조제8항의 신설(2023.09.01.)을 통해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규정(시행일 : 2024.02.01.)’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다.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을 성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음.
2. 관련내용: 학습경험인정제 운영규정 (붙임 1. 참조)
3. 대상학생 신청방법:
연번 | 분류 | 제출관련서류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자 | 비고 |
1 | 일반학과 2, 3, 4, 5(건축학과)학년 재학생 | 1. 현장경험 학점 신청서 1부 2. 학습경험 학점 인정 서약서 1부 3. 현장경험 학점 직무기술서 및 관련증빙자료 각 1부 붙임 2, 2-1, 3 참조 | 학사지원팀 담당자 e-mail(shyou@deu.ac.kr)로 PDF 파일 송부 | 2024년 04월 30일 17시까지 | 성적인정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선택 ‘현장경험’ 3학점 .PASS로 표기 |
2 |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전체 재학생 | 조기취업형계약학과 행정지원실 방문 제출 | 2024년 04월 19일 17시까지 | |
3 | 미래융합대학 4학년 재학생 |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 방문 제출 | 2024년 04월 11일 17시까지 | 성적인정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선택 ‘현장프로젝트Ⅲ’ 3학점 .PASS로 표기 |
4. 해당부서 제출방법:
연번 | 분류 | 제출관련서류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자 | 비고 |
1 |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05월 03일 이후 공지예정 | |
2 | 조기취업형계약학과 행정지원실 | 1. 현장경험 학점 신청서 1부 2. 학습경험 학점 인정 서약서 1부 3. 현장경험 학점 직무기술서 및 관련증빙자료 각 1부 4. 현장경험 학점인정 평가표 1부 5.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회의록 1부 붙임 2, 2-1, 3, 4, 5 참조 | 제출관련서류 PDF파일로 정리 후 공문제출 | 2024년 04월 24일 17시까지 | |
3 |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 | 2024년 04월 12일 17시까지 | |
※ 단과대학(조기취업형계약학과, 미래융합대학 제외) 학점신청 및 인정 절차
학점 신청 | ➠ | 평가 의뢰 | ➠ | 학점 인정 의뢰 | ➠ | 성적표기 |
학생➝학사지원팀 | | 학사지원팀➝학과 | | 학과➝학사지원팀 | | 학사지원팀 |
신청서 및 직무기술서 (증빙자료 포함) 제출 | | 서류 및 면접을 통한 평가 | | 평가 결과 제출 | | 학기말 성적표에 반영 |
붙 임: 1. 학습경험인정제 운영규정 1부
2. 현장경험 학점 인정 신청서 1부
2-1. 학습경험 학점 인정 서약서 1부
3. 학습경험 학점 인정 직무기술서 1부
4. 현장경험 학점인정 평가표 1부
5.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회의록 1부
6.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