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반도체사업단] 연구교수 채용
- 작성일:2025-08-05
- 작성자: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반도체사업단
- 조회수:529
- 처리상태 : 모집중
붙임_2._2025학년도_비전임교원(연구교수)_임용지원서.hwp
붙임_3._연구실적물제출방법.hwp
붙임_4._연구실적_환산율_산출기준.hwp
붙임_5.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hwp
별첨_1._채용서류반환청구서,별첨_2._채용서류_반환(파기)확인서.hwp
동의대학교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반도체사업단에서 근무할 연구교수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 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계약직 | 연구교수 | 0명 | ▪ 국책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관련 ▪ 교과 편성 / 강의 ▪ 반도체 관련 장비 운용 ▪ 사업단 운영 등 |
※계약기간: 2025. 9. 1. ~ 2026. 2.28. 까지(6개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 지원자격
가. 공통요건
1) 사립학교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임용일 기준 65세 미만자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나. 연구교수 자격요건
1) 「연구교수 및 연구원규정」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함. 단, 석사학위 취득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2) 우대사항 : 대학 사업단 업무 경력자, 대학 학사 및 행정 업무 경력자, 대학 현장실습 관련 업무 경력자, 영어 강의 가능자
3) 필수사항 : 일본어 강의 가능자
■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을 원칙. 교직원의 근무시간 동일
나. 보 수 : 사업비 산정된 봉급 지급 (박사학위자 연봉 5,000만원 ±α, 채용 전 협의)
다. 복 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직원 복무사항 등 준용
라. 직 명 : 연구교수 (계약직)
■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접수기한 | ~ 2025.8.8.(금)까지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15778@deu.ac.kr) | 제출서류 |
1차 합격자발표 | ~ 2025.8.11.(월)까지 |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고사 | ~ 2025.8.13.(수) |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합격자발표 | ~ 2025.8.14.(목)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공통사항 | 제출방법 |
①임용지원서: 출력본 ②학위별 학위증명서 각 1부. ③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④ 연구실적물 각 1부. (연구실적물 제출방법 참조)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 e-mail 제출(15778@deu.ac.kr) - 파일명: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반도체사업단_입사지원서_홍길동 - 단, 최종합격자는 원본 서류 사후 제출 |
■ 유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제 11조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유의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온라인 접수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반환(파기 확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는 채용공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관하며, 이후 파기 처리합니다. 3.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4. 입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서류제출 시 기재 오류 및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7.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첨부 파일로 작성 (※ 입사지원서 사진 및 지원자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8. 기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첨 2. 채용서류 반환(파기) 확인서 ※별첨 1, 2 양식은 채용 종료 후 파기 확인을 원하는 응시자가 필요 시 사용하는 양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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