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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안내(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준수 요망!)

  • 작성일:2025-08-05
  • 작성자:장학지원팀
  • 조회수:1497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기 중 희망근로지 신청 일정을 안내합니다.

  

일정: 2025.08.07.() ~ 08.14.()까지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희망근로지 1순위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발(지원자 미달 시 동종기관 후보자 및 2순위 신청자 반영)

  기간 내 붙임의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대표자 ‧ 관리자 ‧ 담당자 등과 가족관계인 이해관계가 있으 면 해당 근로지 신청 및 근로 불가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미준수 시 근로중단 및 기 지급 장학금 환수처리 
  ※ 교내근로는 주당 최대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활동이 가능하지만 월 최대 80시간(학기 최대 480시간)으로 제한됨.

 (교외근로는 변경없음 학기 최대 640시간)



최종 선발자발표: 2025.08.27.(홈페이지 공지 예정 (동의알리미 또는 문자발송)

  반드시 2025학년도 2학기 통합신청기간(1, 2025.05.23.~ 06.23.)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만

  희망근로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관련 문의 1599-2290)
       

  * 최종선발자는 희망근로지에서 우선순위(소득), 성적면접(온라인 신청 시 작성한지원동기반영필요한 경우 방문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며 해당 부서(근로지)에서연락을 드립니다.(근로지에 따라 선발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선발기준


항목

소득

성적

면접

(지원동기,기타)

배점

100

100

100



 희망근로지 지원자 중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자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성적면접(지원동기 반영필요시 방문면접 실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근로지의 특성상 전공근무일자시간 등의 여건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음.

중복 방지를 위해 희망근로지 1순위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지원자 미달 시 동종기관 후보자 및 2순위자를 추가하여 선발(희망근로지 신청 시 유의)

학기초과자 또는 졸업유예자는 선발 불가하며또한 근로진행 중 학적변동(휴학,자퇴,졸업 등)발생 시 즉시 근로 중지해야합니다학적변동 후 근로는 장학금 미지급됨을 유의바랍니다.

근로지 특성에 따라 면접 없이우선순위(소득), 성적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 가능희망근로지 신청 시(수요조사서)에 

지원 가능한 전공학년근로시간 등 세부사항 확인 바람.

업무의 특성상 우선선발대상자를 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