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1학기 온누리장학금 지급 안내
- 작성일:2025-06-23
- 작성자:장학지원팀
- 조회수:228
《 2025-1학기 온누리장학금 지급 안내 》
1.선발대상 및 금액 : 2025-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소득구간 6구간 이내 정규학기 재학생
장학금명 | 소득구간(지급조건) | 장학금액 | 비고 |
온누리장학금 | 0~5구간 | 등록금전액 |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 |
6구간 | 100만원 | ||
6~8구간(장애학생) | 등록금전액 | ||
성적기준완화(0~6구간, 69점 이상~80점 미만) | 100만원 | ||
수혜횟수기준완화(0~6구간) | 100만원 |
※ 2025-1학기 적용되는 기준으로 다음 학기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장학금은 2025-1학기 장학금입니다.
※ 기본요건: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 중 소득구간 등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정규학기 이내 학부생
※ 성적기준완화(0~6구간): 국가장학금 심사탈락자(성적기준 미달)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졸업학기 제외) 및 69점 이상 충족자
※ 수혜횟수기준완화(0~6구간): 개인별 수혜횟수기준 초과로 인한 국가장학금 심사탈락자
※ 등록금 납부 시 우선감면 된 학생은 기수혜자이므로 후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온누리장학금은 교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저소득구간부터
차등하여 지급하는 등록금성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 소득구간이 산정되어야하며,
연도/학기별 장학금 예산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2. 지급방법
지급구분 | 대상 |
학생계좌지급 | 자비 등록금 납부자 |
대출상환처리 | 학자금대출 등록금 납부자 |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학생계좌지급이 아닌 해당기관으로 대출상환처리
※ 그 외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학자금대출자는 학생에게 지급되며 반드시 개인이 별도 상환
(미상환 시 중복수혜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3. 지급일정 : 2025. 6. 25.(수) 16:00 이후(예정) (지급 당일 헤이영 알림 통보)
4. 관련문의 : 장학지원팀(051-890-2750~275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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